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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제도는 근로자 임금의 최저 수준을 보장하여 근로자의 생활안정과 노동력의 질적 향상을 꾀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는 제도입니다. 2025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에 대해 알아보고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주휴수당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주휴수당

     

    2025년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기준

     

    2025년 최저시급은 2024년 대비 1.7% 향상된 10,030원입니다. 이를 기준으로 하루 8시간 기준 일급은 80,240원을 받을 수 있으며, 주 40시간 근무 기준 월급은 2,096,270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구    분 2024 2025
    최저시급 9,860원 10,030원
    최저일급
    (일 8시간 기준)
    78,880원 80,240원
    최저월급
    (주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 포함)
    2,060,740원 2,096,270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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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5년 최저시급 최저임금 최저임금 계산 주휴수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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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예) 하루 8시간씩, 주 5일 근무하는 경우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 계산 예시

    ◾  시 급 : 2025년 최저시급 10,030원

    ◾  주휴수당 : 8시간 X 10,030원 = 80,240원

     주급 : 주 5일 근무 X 80,240원 + 80,240원(주휴수당) = 481,440원

    ◾  월급 : 2,096,270원 (1주 소정근로 40시간 근무 시, 유급 주휴 포함, 월 209시간 기준)

    ◾  1개월의 최저임금 적용기준 시간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유급주휴 8시간인 경우 : (1주 소정근로시간 40시간 + 유급주휴 8시간) * 365일 / 7일 / 12월 = 209시간

     

     

    Q. 최저시급 못 받으면 어떻게 하나요?

    A. 최저시급을 어기는 사업주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기 때문에 만약 최저시급 대상인데 급여를 제대로 받지 못했다면 고용노동부 노동포털에 온라인으로, 또는 사업장 관할 노동청에 임금체불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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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 지급은 1인 이상 근로자를 사용하는 사업 또는 사업장을 모두 대상으로 하고 있습니다. 예외사항으로 1년 이상 근로 기간 중 수습 기간인 3개월에 대해서는 최저임금에서 10% 감액된 90%를 지급할 수 있으므로 이 부분은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최저임금 시행령 참조)

     

    [최저임금법 시행령]

     제3조(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에 대한 최저임금액) 「최저임금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5조 제2항 본문에 따라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해서는 같은 조 제1항 후단에 따른 시간급 최저임금액(최저임금으로 정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서 100분의 10을 뺀 금액을 그 근로자의 시간급 최저임금액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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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이란?

     

    주휴수당이란 근로계약서에서 노동자가 출근하기로 한 날(소정근로일)에 모두 출근했을 때 하루를 쉬게 하고, 휴일 하루에도 일당을 주는 제도를 말합니다.

     

    주휴수당 지급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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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휴수당을 받으려면 필요한 기준

     

    1️⃣  일주일에 15시간 이상 근무해야 하며, 출근하기로 약속한 날에 모두 개근(출근) 해야 합니다.

     

    2️⃣  여기서 ‘개근’이란 일하기로 한 날에 결근하지 않는 것을 뜻합니다. 따라서 지각이나 조퇴를 하더라도 해당 기간에 출근을 했다면 결근이 아닌 출근으로 보시면 됩니다. 하루에 4시간씩, 일주일에 5일을 근무하기로 했다고 가정했을 때, 3일을 지각했더라도 결근은 안 했으니, 주휴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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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저시급 및 최저임금에 대한 Q & A

     

    ✅   최저임금이 적용되는 사업장과 근로자는 어떻게 되나요?

        ◾  근로자 1명 이상인 모든 사업 또는 사업장에 적용됩니다.

    다만, 동거하는 친족으로 운영하는 사업과 가사사용인, 선원법의 적용을 받는 선원 및 선원을 사용하는 선박 소유자에게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근로기준법상 근로자(정규직·비정규직,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청소년 근로자, 외국인 근로자 등)에게는 모두 적용됩니다. 다만, 정신 또는 신체장애로 근로능력이 현저히 낮아 고용노동부장관의 적용제외 인가를 받은 사람에 대하여는 적용되지 않습니다.

     

    ✅   최저임금액과 다른 금액으로 최저임금액을 정하는 근로자는 어떤 기준을 적용받는가?

        ◾  1년 이상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의 경우 수습 중에 있는 근로자로서 수습을 시작한 날부터 3개월 이내인 사람에 대하여는 최저임금액의 10%를 감액하여 지급할 수 있습니다.

        ◾   다만, 단순노무업무로 고용노동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 직종에 종사하는 근로자에게는 수습여부·계약기간과 관계없이 최저임금액의 100%를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 되는 임금과 산입 되지 않는 임금은 어떻게 되나요?

        ◾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으로서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하는 임금을 말합니다.

        ◾  최저임금에 산입되지 않은 임금은 연장근로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임금 및 연장·야간 또는 휴일근로에 대한 가산임금, 연차 유급휴가 미사용수당, 법정 주휴일을 제외한 유급휴일에 대한 임금, 그 밖에 이에 준하는 것으로 인정되는 임금을 말합니다. 또한 매월 지급하는 상여금 및 식비, 숙박비, 교통비 등 근로자의 생활보조 또는 복리후생을 위한 성질의 임금도 포함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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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임금을 지급받기로 한 근로계약은 유효한가요?

        ◾  최저임금액보다 낮은 금액으로 임금을 정한 경우, 이렇게 정한 임금 부분은 무효이고 최저임금액과 동일한 임금을 지급하여야 합니다.

     

    ✅   최저임금 미달여부 판단방법은 어떤 것이 있는지요?

        ◾  근로자가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받은 임금에서 「최저임금에 산입 하지 아니하는 임금」을 제외하고, 일·주·월급의 경우에는 이를 해당기간의 적용기준 시간으로 나누어 시간당 임금으로 환산한 후 시간급 최저임금액과 비교하여 판단하면 됩니다.

        ◾  사용자는 「① 최저임금액, ② 최저임금에 산입하지 아니하는 임금, ③ 적용제외 근로자의 범위, ④ 최저임금의 효력발생 연월일」을 근로자가 쉽게 볼 수 있는 장소에 게시하거나 그 외 적당한 방법으로 근로자에게 널리 알려야 합니다.

     

    ✅   사용자가 최저임금에 미달하여 임금을 지급한 경우 어떤 처벌을 받나요?

        ◾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 벌금에 처해지거나, 이 두 가지 벌칙을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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