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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행 중 도로에서 짐을 내리거나 사람이 내릴 경우에 잠시 주정차를 해야 하는 경우가 가끔 있습니다. 교통 흐름에 방해될 정도로 주정차를 해서는 안 되겠지만 부득이하게 주정차를 할 경우 비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도록 오늘은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 신청 방법에 대해 알아보고 주정차 단속 시간, 주정차 단속 시 발생하는 과태료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주정차단속 알림서비스 신청
주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차량 소유자에게 주차 단속이 이루어지기 전에 알림을 제공하여 단속을 예방할 수 있도록 돕는 서비스입니다.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에 가입하면 단속이 예상되는 지역에 주차 시, 문자나 앱 알림을 통해 단속 정보를 받을 수 있는데 알림 내용을 확인하여 차량을 이동하거나 단속을 예방할 수 있습니다.
온라인 신청하기
우리 동네 주정차 알림은 아래👇에서 바로 신청가능합니다.👇👇
(서비스 지역의 배너를 선택하시면 해당 지역의 온라인 신청 홈페이지로 이동합니다.)
1️⃣ 원하시는 지역을 선택하시면 주정차 단속 문자 알림 서비스 가입 창으로 이동합니다. 초기 화면에서 서비스 가입을 클릭합니다.
2️⃣ 개인정도 수집. 이용. 제공 동의 및 개인정보 위탁에 동의를 선택하고 동의합니다를 클릭합니다.
3️⃣ 차량번호, 성명, 핸드폰번호, 자동방지번호를 입력 후 지역선택 한 후 입력완료하면 휴대폰 인증 후 가입 신청이 완료됩니다.
스마트폰 어플 신청
주정차단속알림서비스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앱실행 → 가입/수정/탈퇴 클릭 → 신청 지역 선택 → 가입 신청 클릭 → 정보입력 → 인증 → 신청 완료
아이폰 어플 신청
주정차단속 알림 서비스는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 앱실행 → 신청 지역 선택 → 가입 신청 클릭 → 정보입력 → 인증 → 신청 완료
✅ 일반적으로 주차와 정차는 다음의 정의에 따라 구분됩니다.
◾ 주차 : 차가 승객을 기다리거나 화물을 싣거나 고장 그 밖의 사유로 인하여 계속하여 정지하거나 또는 그 차의 운전자가 그 차로부터 떠나서 즉시 운전할 수 없는 상태를 말한다.
◾ 정차 : 차가 5분을 초과하지 아니하고 정지하는 것으로서 주차 외의 정지상태를 말한다.
주정차 위반 단속 시간
일반적으로 주정차 위반 단속에 있어서 상습적인 불법 주정차 민원 발생지역의 경우 실시간 원격계도 및 무인단속시스템(CCTV)을 활용하여 단속하고 있으며, 그 외 지역은 차량을 이용한 주행형 단속시스템을 통하여 단속이 이루어집니다.
단속 대상은 주차 금지 구역에 10분 이상 주차한 차량을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단속대상 | 주차금지구역에 10분 이상 주차한 차량 (운전자 탑승 시에도 단속 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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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속시간 및 범위 | 고정형 단속시간 | 관할 지역마다 단속 시간이 다르므로 차량이 위치한 지역의 단속 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7:00 ~ 21:00, 주말 및 공휴일 9:00 ~ 18:00 (촬영: 24시간, 직선거리 100m 내외 도로 및 인도) |
주행형 단속시간 | 관할 지역마다 단속 시간이 다르므로 차량이 위치한 지역의 단속 시간을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 평일 7:00 ~ 21:00, 주말 및 공휴일 9:00 ~ 18:00 |
✅ 일반적인 주정차 단속 시간은 07시부터 21시(오후 9시)까지 이나 지역마다 단속 시간이 상이하므로 새로운 지역을 방문하실 경우 미리 확인하여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서울시 : 평일 07:00~22:00, 주말 및 공휴일 민원신고 시 계도 위주 단속
📌 서울 마포구 기준으로 홍대 , 강남 일대에서는 보행 안전과 원활한 교통 소통을 위해 주정차 단속카메라를 24시간 운영하고 있으니, 꼭 참고 바랍니다!!!
◾ 고양시 : 평일 08:00~21:00, 주말 및 공휴일 11:00~18:00
◾ 시흥시 : 주간(평일) 09:00~18:00, 야간(연중) 18:00~22:00 토요일, 일요일, 공휴일 18:00~18:00
◾ 인천시 : 평일 07:00~22:00, 주말 및 공휴일 09:30~17:30
주정차 위반 과태료
주정차 위반 과태료는 차종과 위반 구역에 따라 부과되는 과태료 금액이 달라집니다. 주정차를 하지 않는 게 최선의 방법이지만 부득이 주정차를 할 경우 과태료를 받지 않기 위해서는 주정차 단속 알림 서비스를 필수로 설치하여 사전에 예방하시기 바랍니다.
1) 일반지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차: 40,000원, 승합차: 50,000원
2)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 부근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차: 80,000원, 승합차: 90,000원
3) 어린이 보호 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차: 120,000원, 승합차: 130,000원
4) 장애인 전용 주차구역 주정차 위반 과태료
◾ 승용차 & 승합차: 100,000원
5) 동일한 장소에 2시간 이상 주차 시 과태료에 1만원이 추가 부과 됩니다.
만약 주정차 위반 과태료를 발급받으셨다면 의견진술 기간(과태료부과 사전통지서에 기재된 의견진술기간 및 감경기간)내에 과태료를 납부할 경우 과태료의 20%를 감경받을 수 있습니다.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부 내용]
위반 내용 | 차종 | 과태료 | 자진납부 시 (20%감경) |
가산금(3%) | 중가산금 (매월 1.2%) |
최대가산금 (최고 60개월) |
일반지역 | 승용차 등 | 40,000원 | 32,000원 | 1,200원 | 매월 480원 | 최대 70,000원 |
승합차 등 | 50,000원 | 40,000원 | 1,500원 | 매월 600원 | 최대 87,500원 | |
노인보호구역 소방시설부근 |
승용차 등 | 80,000원 | 64,000원 | 2,400원 | 매월 960원 | 최대 140,000원 |
승합차 등 | 90,000원 | 72,000원 | 2,700원 | 매월 1,080원 | 최대 157,500원 | |
어린이 보호구역 |
승용차 등 | 120,000원 | 96,000원 | 3,600원 | 매월 1,440원 | 최대 210,000원 |
승합차 등 | 130,000원 | 104,000원 | 3,900원 | 매월 1,560원 | 최대 227,500원 |
※ 승용차 등 : 승용자동차, 4톤 이하 화물자동차
※ 승합차 등 : 승합자동차, 4톤 초과 화물자동차, 특수자동차, 건설기계 및 노면전차
[장애인 전용 주차구영 주정차 위반 과태료 세부 내역]
근거 법령 | 장애인·노인·임산부 등의 편의증진 보장에 관한 법률 제27조 |
장애인 복지법 제90조 | ||||
단속 내용 | 불법 주·정차 | 주차 방해 | 표지 부당사용 | |||
주차가능 표지없음 |
표지 있으나 보행 장애인 미탑승 |
1면 방해, 침범 | 2면 방해, 침범 | 물건 적치 | 위·변조, 양도·대여, 무효표지 사용 등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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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태료 | 10만원 | 10만원 | 10만원 | 50만원 | 50만원 | 200만원 |
주정차 금지 장소
1) 교차로, 횡단보도, 건널목, 보도
2) 교차로의 가장자리나 도로의 모퉁이로부터 5m 이내
3) 버스 정류지임을 표시하는 기둥이나 표지 또는 선으로부터 10m 이내인 곳
4) 소방용수시설·비상소화장치가 설치된 곳, 소방시설(소화설비·경보설비·피난설비·소화용 설비 등)로부터 5m 이내
5)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 : 어린이 안전 위협
6)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인 곳이나 , 건널목의 가장자리
7) 도로에 설치되어 있는 안전지대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인 곳
8) 안전지대의 사방으로부터 각각 10m 이내
9) 건널목의 가장자리 또는 횡단보도로부터 10m 이내
10) 다른 교통에 방해가 되는 경우
11) 터널 안 및 다리 위
12) 도로공사 구역 및 양쪽 가장자리로부터 5M 이내의 곳
13) 다중이용업소의 영업장이 속한 건축물로 소방본부장의 요청에 의하여 지방경찰청장이 지정한 곳
14) 지방경찰청장이 도로의 위험방지 및 교통안전과 원활한 소통을 위해 주·정차금지구역으로 지정한 곳(주·정차 금지 표시, 황색 실선·점선 구간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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