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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1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에 대한 유효기간 일정을 확인하시고 꼭 기간 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아래👇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회 비용 정기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회 비용 정기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검사 비용(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공지된 수수료의 경우 검사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만약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를 진행할 경우 지정 정비업체에 확인 후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진행할 경우 재검사 기간내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단위: 원, VAT 포함]

    검사종류 경형 소형 중형 대형
    정기검사 17,000 23,000 26,500 29,000
    종합 검사 부하 48,000 54,000 56,000 65,000
    무부하 34,000 39,000 45,000 49,000
    배출면제 15,000 20,000 24,000 26,000
    신규 검사 국내부활 30,000 33,000 35,000
    인증면제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임시 검사 일반 16,000 21,500 25,000 27,000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수리검사 110,000 130,000 140,000
    택시미터사용검정 2,200/19,800(구급차)
    이륜차 검사 배출가스 15,000
    실측확인 35,200
    표기 차대번호 18,500
    원동기형식 17,500
    운행차소음확인 11,000
    경사각도 측정 32,500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수수료를 일정비율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부합하시는 분은 검사 전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대상자동차 감면률
    장애인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중증 : 50%
    경증 : 30%
    국가유공자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80%
    한부모가족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기초생활수급자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100%
    자동차사고피해가족 공단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1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80%
    3자녀가족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 15%
    교통안전의인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100%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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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회 비용 정기검사 예약 방법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예약 방법

     

    인터넷 예약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예약 사이트 (http://www.cyberts.kr) 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4만 원 과태료 내지 말고 아래👇에서 지금 정기검사 예약하세요👇👇

     

     

    자동차 정기검사 유효기간 조회 비용 정기검사 예약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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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인인증 로그인 후 가까운 검사소와 원하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하시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예약 완료 후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에 직접 전화하여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소 연락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나 고객센터(1577-099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 집과 가장 가까운 검사소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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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바일 앱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자동차검사" 앱 다운로드 후 설치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검사소 및 검사 날짜, 시간을 선택 후 예약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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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폰 앱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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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 예약

     

    직접 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하여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해 혼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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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1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기간 과태료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4만원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2만원씩 가산
    115일 이상 60만원

     

    자동차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정보

     

    검사 대상 검사 유효기간
    차종 사업용 구분 규모 대상 차령
    승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전체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전체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승합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8년 이하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8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8년 이하 1년
    8년 초과 6개월
    화물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4년 이하 2년
    4년 초과 1년
    중형 · 대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사업용 경형 · 소형 전체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중형 5년 이하 1년
    5년 초과 6개월
    대형 2년 이하 1년
    2년 초과 6개월
    특수자동차 비사업용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5년 이하 1년
    및 사업용 5년 초과 6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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