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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정기검사 기간 조회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는 자동차관리법에 따라 검사유효기간 만료일 전후 각각 31일 이내에 받아야 합니다. 자동차 정기검사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1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까지 부과될 수 있습니다. 본인의 차량에 대한 유효기간 일정을 확인하시고 꼭 기간 내 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내 자동차 검사 유효기간은 아래👇에서 조회 가능합니다👇👇
자동차 검사 비용(수수료)
한국교통안전공단에 공지된 수수료의 경우 검사 비용은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입니다. 만약 지정정비업체에서 검사를 진행할 경우 지정 정비업체에 확인 후 검사를 진행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기검사에서 부적합 판정을 받아 재검사를 진행할 경우 재검사 기간내 수수료는 면제입니다.
[단위: 원, VAT 포함]
검사종류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
정기검사 | 17,000 | 23,000 | 26,500 | 29,000 | |
종합 검사 | 부하 | 48,000 | 54,000 | 56,000 | 65,000 |
무부하 | 34,000 | 39,000 | 45,000 | 49,000 | |
배출면제 | 15,000 | 20,000 | 24,000 | 26,000 | |
신규 검사 | 국내부활 | 30,000 | 33,000 | 35,000 | |
인증면제 | 131,000 (자기인증 면제확인 수수료 11,000 포함) | ||||
임시 검사 | 일반 | 16,000 | 21,500 | 25,000 | 27,000 |
차령연장 및 소유자신청 |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수수료 적용 | ||||
수리검사 | 110,000 | 130,000 | 140,000 | ||
택시미터사용검정 | 2,200/19,800(구급차) | ||||
이륜차 검사 | 배출가스 | 15,000 | |||
실측확인 | 35,200 | ||||
표기 | 차대번호 | 18,500 | |||
원동기형식 | 17,500 | ||||
운행차소음확인 | 11,000 | ||||
경사각도 측정 | 32,500 |
📌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 검사소에서는 사회공헌활동의 일환으로 사회 약자를 대상으로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시 수수료를 일정비율 감면해주고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 부합하시는 분은 검사 전 꼭 확인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감면대상 | 대상자동차 | 감면률 |
장애인 | 장애인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장애인복지시설, 장애인 복지단체 등 제외 |
중증 : 50% 경증 : 30% |
국가유공자 | 국가유공자 등 보철용 자동차표지가 발급된 자동차 | 80% |
한부모가족 | 「한부모가족지원법」에 의한 지원 대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기초생활수급자 | 기초생활수급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주거급여수급자, 교육급여수급자, 보장시설수급자는 제외 |
100% |
자동차사고피해가족 | 공단의 지원을 받는 자로 사고 당사자 본인 또는 1촌이내의 직계 혈족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80% |
3자녀가족 | 만18세 이하의 자녀가 3명 이상인 부 또는 모가 소유한 자동차 | 15% |
교통안전의인 | TS교통안전 의인상 수상자 소유로 등록된 자동차 | 100% |
📌 자동차검사 수수료 감면은 비사업용 자동차에 한한다. 다만, 국가유공자 감면대상 자동차가 개인택시인 경우에는 자동차검사 수수료를 감면할 수 있다.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 예약 방법
인터넷 예약
국토교통부가 운영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자동차검사예약 사이트 (http://www.cyberts.kr) 에서 예약이 가능합니다.
4만 원 과태료 내지 말고 아래👇에서 지금 정기검사 예약하세요👇👇
본인인증 로그인 후 가까운 검사소와 원하는 날짜 및 시간을 선택하시면 예약이 완료됩니다. 예약 완료 후 확인서를 출력하거나 문자로 안내받을 수 있습니다.
전화 예약
가까운 자동차 검사소에 직접 전화하여 예약할 수도 있습니다.
검사소 연락처는 한국교통안전공단 웹사이트나 고객센터(1577-0990)를 통해 확인 가능합니다.
우리 집과 가장 가까운 검사소는 아래👇에서 바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앱 예약
한국교통안전공단의 공식 앱을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앱스토어 또는 플레이스토어에서 "자동차검사" 앱 다운로드 후 설치합니다. 회원가입 또는 로그인 후 검사소 및 검사 날짜, 시간을 선택 후 예약하시면 됩니다.
스마트폰 앱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아이폰 앱은 아래👇에서 다운로드 가능합니다.👇👇
방문 예약
직접 가까운 검사소를 방문하여 예약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으니 미리 연락해 혼잡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과태료 및 행정처분
자동차 정기검사 및 종합검사를 검사 유효기간 만료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검사를 받지 않으면 4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며, 31일을 초과한 경우에는 매 3일마다 2만 원씩 추가되어 최대 6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위반기간 | 과태료 |
검사기간 다음날부터 30일 이내 | 4만원 |
(검사기간은 검사유효기간만료일 전, 후 31일까지) | |
31일째부터 매3일 초과 시 | 2만원씩 가산 |
115일 이상 | 60만원 |
자동차별 정기검사 유효기간 정보
검사 대상 | 검사 유효기간 | |||
차종 | 사업용 구분 | 규모 | 대상 차령 | |
승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전체 | 2년[신조차(新造車)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4년]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전체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승합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중 길이 5.5미터 미만인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8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8년 이하 | 1년 | ||
8년 초과 | 6개월 | |||
화물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4년 이하 | 2년 |
4년 초과 | 1년 |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사업용 | 경형 · 소형 | 전체 | 1년[신조차로서 법 제43조제5항에 따라 신규검사를 받은 것으로 보는 자동차의 최초 검사 유효기간은 2년] | |
중형 | 5년 이하 | 1년 | ||
5년 초과 | 6개월 | |||
대형 | 2년 이하 | 1년 | ||
2년 초과 | 6개월 | |||
특수자동차 | 비사업용 | 경형 · 소형 · 중형 · 대형 | 5년 이하 | 1년 |
및 사업용 | 5년 초과 | 6개월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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