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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연납을 하지 않으신 분은 12월 31일 전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연납 할인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납부 기간은 정기 납부 기간과 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정기 납부 기간
1년치 자동차세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래 일정에 맞추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1분기(상반기) 납부 기간 : 1월 16일부터 ~ 6월30일까지
✅ 2분기(하반기) 납부 기간 : 12월 16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납부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시고 하반기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체 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방세액의 3%만큼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3% 연체금 내시면 안됩니다! 지금 아래👇에서 납부조회 가능 합니다.
연납(선납) 할인 혜택
자동차세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올해는 연납 신청하시고 할인 혜택 꼭 받으세요!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인 메뉴의 신청을 누르시면 연세액 납부 창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1년에 총 4회 신청할 수 있는데 빨리 신청/납부할수록 할인 혜택이 높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해 년초에 신청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 혜택, 2024년 기준]
신고납부시기 | 선납해당기간 | 공제액 |
1월16일 ~ 1월31일 | 2월 ~ 12월 | 연세액의 약 4.58% |
3월16일 ~ 3월31일 | 4월 ~ 12월 | 연세액의 약 3.76% |
6월16일 ~ 6월30일 | 7월 ~ 12월 | 연세액의 약 2.51% |
9월16일 ~ 9월30일 | 10월 ~ 12월 | 연세액의 약 1.25% |
차량의 매가 또는 폐차하실 경우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환급되며, 이사할 경우 자동차세 관련 전산 자료가 자동으로 새 주소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납 할인 혜택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2025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연세액 일시납부 공제율 변화]
연도 | ~ 2022년 | 2023년 | 2024년 | 2025년 ~ |
공제율 | 10% | 7% | 5% | 3% |
자동차세 산정 기준
자동차세는 아래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 승용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배기량과 cc당 세액 ]
영업용 | 비영업용 | ||
배기량 | CC당 세액 | 배기량 | CC당 세액 |
1,000cc 이하 | 18원 | 1,000cc 이하 | 80원 |
1,600cc 이하 | 18원 | 1,600cc 이하 | 140원 |
2,000cc 이하 | 19원 | 1,600cc 초과 | 200원 |
2,500cc 이하 | 19원 | ||
2,500cc 초과 | 24원 |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등록 후 3년 이상부터 매년 약 5%씩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3년미만 | 3년 | 4년 | 5년 | 6년 | 7년 | 8년 | 9년 | 10년 | 11년 | 12년이상 |
없음 | 5% | 10% | 15% | 20% | 25% | 30% | 35% | 40% | 45% | 50% |
내 자동차 세금은 얼마인지 지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과세면제 기준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 장애1급 내지 3급(시각4급)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 중등도, 고도 장애등급 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 신체장애등급 1급 - 14급인 자
자동차세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방문
✔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납부
자동 이체 신청 방법
✔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자동이체 신청' 메뉴에서 계좌 등록 및 설정하시면 됩니다.
✔ 주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과금 자동납부 메뉴에서 지방세/자동차세 자동이체 등록해 놓으시면 잊지 않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은행 창구에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신 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자동 이체가 완료됩니다.
✔ 마지막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도 직접 자동 이체 신청이 가능하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고지서가 필요하니 가실 때 챙기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체납 및 미납 시 유의 사항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 자동차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 이전등록 및 이관등록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거나 타 시 도로 이관 등록할 때에는 자동차 등록관청에 당해자 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류(자동차세 영수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미납시 유의사항
✔ 자동차(당해차량)에 관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할 경우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기간 종료 즉시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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