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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월은 자동차세 납부의 달입니다. 차를 가지고 계시는 분으로 연납을 하지 않으신 분은 12월 31일 전까지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자동차세 납부 기간 및 연납 할인 혜택 등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조회 연납 할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 기간 조회 연납 할인 납부방법

     

    자동차세 납부 기간

     

    자동차세는 매년 정기적으로 납부해야 하는 지방세로 납부 기간은 정기 납부 기간연납 제도가 있습니다.

     

    정기 납부 기간

     

    1년치 자동차세를 상반기와 하반기로 나누어 두 번에 걸쳐 납부하고 있습니다. 아래 일정에 맞추어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   1분기(상반기) 납부 기간 : 1월 16일부터 ~ 6월30일까지

     

    ✅   2분기(하반기) 납부 기간 : 12월 16일부터 ~ 12월 31일까지

     

    차량을 가지고 계시는 분들은 납부 대상자인지 꼭 확인하시고 하반기 납부 기간 안에 납부하시기 바랍니다.

    연체 시 납부기한이 지난 날부터 지방세액의 3%만큼의 가산금이 발생합니다.  

     

     

    3% 연체금 내시면 안됩니다! 지금 아래👇에서 납부조회 가능 합니다. 

     

     

    자동차세 납부 기간 조회 연납 할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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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선납) 할인 혜택

     

    자동차세 1년치를 한번에 납부할 수 있는 연납 제도를 활용할 경우 할인 혜택을 받을 수 있으니 꼭 혜택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자동차세 연납 제도는 매년 6월과 12월에 정기적으로 부과되는 자동차세를 미리 선납하면 연세액의 일정 금액을 공제해 주는 제도다.

     

    한번 신청납부하면 매년 1월에 자동차세 연납 고지서를 받을 수 있으며, 연납세액을 납부하지 않는 경우에는 6월과 12월에 자동차세가 부과됩니다

     

     

    올해는 연납 신청하시고 할인 혜택 꼭 받으세요!

     

     

    자동차세 납부 기간 조회 연납 할인 납부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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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납 신청은 위택스 홈페이지에서 상단 메인 메뉴의 신청을 누르시면 연세액 납부 창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연납 신청은 1년에 총 4회 신청할 수 있는데 빨리 신청/납부할수록 할인 혜택이 높기 때문에 절세 효과를 얻기 위해 년초에 신청하실 것을 추천 드립니다.

     

    [자동차세 연납(선납) 할인 혜택, 2024년 기준]

    신고납부시기 선납해당기간 공제액
    1월16일 ~ 1월31일 2월 ~ 12월 연세액의 약 4.58%
    3월16일 ~ 3월31일 4월 ~ 12월 연세액의 약 3.76%
    6월16일 ~ 6월30일 7월 ~ 12월 연세액의 약 2.51%
    9월16일 ~ 9월30일 10월 ~ 12월 연세액의 약 1.25%

     

    차량의 매가 또는 폐차하실 경우 소유하지 않은 기간만큼 환급되며, 이사할 경우 자동차세 관련 전산 자료가 자동으로 새 주소지로 이동하기 때문에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연납 할인 혜택은 매년 감소하고 있어 2025년에는 3%로 축소될 예정입니다.

     

    [연세액 일시납부 공제율 변화]

    연도 ~ 2022년 2023년 2024년 2025년 ~
    공제율 10% 7% 5% 3%

     

    자동차세 산정 기준

     

    자동차세는 아래 표의 구분에 따라 배기량에 cc당 세액을 곱하여 산정한 세액을 자동차 1대당 연세액으로 합니다.

     

    [ 승용자동차의 영업용과 비영업용의 배기량과 cc당 세액 ]

    영업용 비영업용
    배기량 CC당 세액 배기량 CC당 세액
    1,000cc 이하 18원 1,000cc 이하 80원
    1,600cc 이하 18원 1,600cc 이하 140원
    2,000cc 이하 19원 1,600cc 초과 200원
    2,500cc 이하 19원    
    2,500cc 초과 24원    

     

    자동차세는 연식에 따라 자동차세가 감면됩니다. 등록 후 3년 이상부터 매년 약 5%씩 경감되며 최대 50%까지 자동차세를 경감 받을 수 있습니다.

     

    [자동차 차등과세에 따른 세액 경감율]

    3년미만 3년 4년 5년 6년 7년 8년 9년 10년 11년 12년이상
    없음 5% 10% 15% 20% 25% 30% 35% 40% 45% 50%

     

     

    내 자동차 세금은 얼마인지 지금 아래👇에서 확인해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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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세면제 기준

     

    국가유공자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   국가유공자등예우에관한법률에 의한 국가유공자중 상이등급 1급 내지 7급에 해당하는 자

     

     

    장애인 소유자동차에 대한 과세면제

     

    ✔   장애1급 내지 3급(시각4급)에 해당하는 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 경도, 중등도, 고도 장애등급 해당자

     

    ✔   광주민주화운동유공자 : 신체장애등급 1급 - 14급인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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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납부 방법

     

    인터넷 납부

     

    ✔   위택스(www.wetax.go.kr)

     

     

    은행 방문

     

    ✔   고지서를 지참하여 은행 창구에서 납부

     

     

    자동 이체 신청 방법

     

      위택스(www.wetax.go.kr)에서 회원가입 후 로그인 → '자동이체 신청' 메뉴에서 계좌 등록 및 설정하시면 됩니다.

     

    ✔   주거래 은행의 인터넷뱅킹 사이트에 접속하셔서 공과금 자동납부 메뉴에서 지방세/자동차세 자동이체 등록해 놓으시면 잊지 않고 납부할 수 있습니다.

     

    ✔   거래 은행 창구에 신분증과 은행 계좌번호를 지참하고 직접 방문하신 후 지방세 자동이체 신청서 작성 후 제출하면 자동 이체가 완료됩니다.

     

      마지막으로 관할 지방자치단체 세무과에도 직접 자동 이체 신청이 가능하는 점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때 필요한 서류는 신분증, 통장사본, 고지서가 필요하니 가실 때 챙기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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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동차세 체납 및 미납 시 유의 사항

     

    자동차세를 체납한 경우

     

       자동차를 체납한 경우에는 가산금부과 및 번호판 영치, 재산압류 등의 불이익을 받게 됩니다.

     

       이전등록 및 이관등록시 지방세 납세증명서 제시 또는 제출해야 합니다.

     

       자동차를 이전 등록하거나 타 시 도로 이관 등록할 때에는 자동차 등록관청에 당해자 동차에 대한 자동차세를 완납하였다는 증명서류(자동차세 영수증, 지방세 납세증명서) 를 제출하거나 제시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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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납시 유의사항

     

       자동차(당해차량)에 관한 징수금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부족할 경우 즉시 체납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독촉절차를 거치지 않고 납부기간 종료 즉시 가능하기 때문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당해 자동차의 등록번호판을 영치하거나 자동차등록증을 회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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