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스토리 뷰
목차
2025년 1학기 학자금 대출이 1월 3일부터 신청, 접수가 시작되었습니다. 고금리인 시기에 1.7%의 저금리로 받을 수 있는 학자금 대출 꼭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등록금 대출은 1월 3일부터 4월 24일까지, 학기당 200만원, 연간 400만원을 받을 수 있는 생활비 대출은 5월 20일까지 신청하면 됩니다. 오늘은 학자금 대출의 종류와 각 학자금별 신청 기간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저금리 학자금 대출 아래👇에서 지금 확인할 수 있습니다.👇👇
등록금, 생활비 대출! 기한 놓치지 말고 아래👇에서 지금 신청하세요!👇👇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은 학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학생이 한국장학재단을 통해 대출을 받고, 졸업 후 일정 기간 내에 원리금을 분할하여 상환하는 제도입니다. 국내 대학(전문대 포함) 재학중인 학생, 복학생, 신입생 및 편입생 모두 신청이 가능하며 재학생의 경우 직전 학기 성적이 C(70점) 이상인 경우 신청이 가능합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신청 기간
✅ 등록금대출 : 2025. 1. 3.(금) 9시 ~ 4. 24.(목) 18시
✅ 생활비대출 : 2025. 1. 3.(금) 9시 ~ 5. 20.(화) 18시
✔ 본 신청기간에는 주말 및 공휴일 신청 불가한 점을 참고해 주시기 바라며, 학자금 지원구간 산정 및 통지 기간을 감안하여 대학의 등록마감일로부터 약 8주 전까지 신청할 것을 권장 드립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실행 일정
✅ 등록금대출 : 2025. 1. 3.(금) 9시 ~ 4. 25.(금) 17시
✅ 생활비대출 : 2025. 1. 3.(금) 9시 ~ 5. 21.(수) 17시
✔ 주말 및 공휴일에는 대출이 실행되지 않습니다.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 2025년 1학기 연 1.7%(고정금리)
등록금 대출
✅ 등록금 대출 : 대학에서 고지한 수납금액을 대출신청금액으로 확정하여 대학 수납계좌로 지급
✅ 부분대출 허용 : 대출 신청자가 필요한 금액만을 대출받기 위해 본인의 자금(본인부담금)과 대출금을 합하여 등록할 수 있도록 등록금 부분 대출 가능
✔ 학생회비 등 선택경비는 대출 가능하며, 기숙사비, 졸업앨범비 등 생활비 성격은 등록금 대출이 불가합니다.
생활비 대출
✅ 학기당 200만원 한도 내에서 지급 실행하여 본인 계좌로 지급됩니다.
📌 단, 등록금 납부 전인 재학생 대학등록예정자의 경우, 생활비대출 한도 200만원 중 50만원까지(학기별 1회 가능) 생활비 우선대출이 가능하며, 생활비 잔여 금액은 대학(원) 등록이 확인된 이후에 실행이 가능합니다. 대출 이후 대학 미등록 시, 전액 반환하여야 하며 미반환 시 향후 대출제한 될 수 있습니다.
* 소속 대학의 학사정보 및 학자금 지원구간(단, 사전승인인 경우 수납원장 포함)이 산정된 대학등록예정자
✅ 생활비대출 시 학기당 이용한도 전액이 아닌 일부금액을 실행하는 경우, 대출원리금을 미리 상환하면 생활비대출 한도 내 추가대출 이용이 불가합니다.
👉 선납 취소 관련 문의 : 한국장학재단 대출상환상담센터 📞1599-2230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한도
✅ 해당학기 등록금 소요액 전액(입학금, 수업료) / 생활비 학기당 200만원
✅ 대출자 고등교육기관에 따른 총 등록금 대출한도 적용(대출잔액 기준)
✅ 일반 상환 학자금대출(등록금) 실행 시 기존 등록금대출(일반 상환, 취업 후 상환, 정부보증)의 잔액을 포함하여 한도 적용
일반 상환 학자금 |
대학 (전문대학 포함) |
5,6년제 대학 |
의·치의·한의계열 대학 |
전문기술 석사 |
일반·특수대학원 | 의·치의·한의계열 및 전문대학원 | ||
석사 | 박사 | 석사 | 박사 | |||||
대출한도 | 4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6천만원 | 6천만원 | 9천만원 | 9천만원 | 1억2천만원 |
일반 상환 학자금 대출 지원 자격
✅ 직전학기 성적 70/100점(C학점) 이상, 직전학기 이수학점 12학점 이상 이수
✅ 소속대학의 학기당 최소 이수학점이 12학점 미만인 경우 대학의 학사규정에 따름
✅ 학점은행제로 취득한 학점 불인정(시간제, 전일제)
지원 대상 | 직전학기 성적 | 직전학기 이수학점 |
졸업학년 학부생, 대학원생* | 70/100점(C학점) 이상 | 기준 적용 제외 |
신입생군, 장애인 | 기준 적용 제외 | 기준 적용 제외 |
일반상환 학자금 대출 제한 대상자
구분 | 대출 제한 |
공통 |
|
일반 상환 학자금 | ● 대출 신청 및 실행일 현재 재단에서 공급 혹은 관리중인 학자금대출 상품 등과 관련된 채무* 상환을 불이행하고 있는 자주1) - 대출 원리금, 대지급금, 지연배상금, 손해금, 미수채권,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의무상환금 등 ● 재단에서 공급 혹은 관리중인 학자금대출 상품 등에 대하여 연체 등의 사유로 기한의 이익이 상실된 계좌를 보유한 자(재단 자체 프리워크아웃제도를 이용하고 있는 자 포함) ● 한국신용정보원 신용도판단정보, 공공정보* 등이 등록되어 있거나 한국신용정보원 「일반신용정보관리규약」 제16조 제3항에 따라 해제사유가 발생한 신용도판단정보의 기록보존기간이 지나지 않은 자 - 신용회복위원회 신용회복지원, 개인회생인가결정 및 파산면책주1) 등 ※ 단, 한국신용정보원의 개인회생절차의 개시 관련 정보(등록코드 1311) 제외 |
글이 도움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