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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전면 금지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공회전 허용 시간은 2분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인천에 거주하거나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점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인천 전지역 자동차 공회전 금지 (과태료 부과) 

     

     

    5만원 과태료 내지 말고 아래👇에서 뉴스 자세히 보세요!👇👇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25℃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한 5분 이내의 공회전은 허용되지만 대기 온도가 영상 0℃ 미만이거나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겨울철 자동차 예열 시동 시간 (엔진유형별)

     

    겨울철 자동차 엔진 보호를 위해 시동 후 운전 전에 자동차 예열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최근에는 차량 기술 발전으로 예열 시간은 많이 짧아졌지만 출발 전 자동차 예열은 꼭 필요하므로 오늘은 차량의 엔진 유형에 따라 얼마 정도의 예열시간이 적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가솔린 차량

       ◾  예열 시간 : 약 30초~1분

           가솔린 차량은 비교적 빠르게 작동 온도에 도달하므로, 긴 예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엔진오일이 엔진 내부로 순환할 수 있도록 짧게 예열 후 천천히 주행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젤 차량

       ◾  예열 시간 : 약 1~3분

           디젤 엔진은 낮은 온도에서 연료 점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솔린 차량보다 약간 더 긴 예열이 필요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글로우 플러그(예열 플러그)가 연료 점화를 돕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계기판의 예열 등이 꺼진 후 시동을 걸고 짧은 시간 동안 예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하이브리드 차량

       ◾  예열 시간 : 약 30초 (필요시)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작동하므로, 엔진 예열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엔진이 작동하는 초기 상태에서는 짧게 예열 후 부드럽게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기차

       ◾  예열 시간 : 없음 (엔진이 없으므로 불필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예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열 대신 배터리와 히터 성능 유지를 위해 탑승 전 차량 내부 난방 시스템(프리컨디셔닝)을 미리 설정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LPG 차량

       ◾  예열 시간 : 약 1분

           LPG 차량은 연료가 액화 상태에서 기화 상태로 전환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충분히 기화되도록 1분 정도의 예열을 권장합니다.

     

     

     

    알면 도움 되는 7가지 겨울철 차량관리 꿀정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교통법규 주요 위반 항목과 각 항목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제한속도 20km/h 초과: 4만 원

      ◾  제한속도 20km/h 초과 ~ 40km/h 이하: 7만 원

      ◾  제한속도 40km/h 초과: 10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  제한속도 20km/h 초과: 5만 원

      ◾  제한속도 20km/h 초과 ~ 40km/h 이하: 8만 원

      ◾  제한속도 40km/h 초과: 11만 원

     

     

    ✔ 이륜차

      ◾  제한속도 20km/h 초과: 3만 원

      ◾  제한속도 20km/h 초과 ~ 40km/h 이하: 5만 원

      ◾  제한속도 40km/h 초과: 7만 원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신호위반 과태료(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정지선을 넘는 경우)

     

    ◾  승용차 : 7만 원

    ◾  승합차 : 8만 원

    ◾  이륜차 : 5만 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지정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

     

    ◾  승용차 : 4만 원

    ◾  승합차 :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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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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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천 자동차 공회전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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