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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는 2025년 1월 1일부터 대기환경 개선과 주민 불편 해소를 위해 자동차 공회전을 전면 금지 조례를 개정하였습니다. 공회전 허용 시간은 2분으로 하였으며, 이를 위반하였을 경우 5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고 합니다.
📌 인천에 거주하거나 여행하시는 분들은 이점 꼭 알아 두시기 바랍니다.
인천 전지역 자동차 공회전 금지 (과태료 부과)
5만원 과태료 내지 말고 아래👇에서 뉴스 자세히 보세요!👇👇
📌 다만, 대기 온도가 영상 5℃ 미만이거나 25℃ 이상일 경우 냉난방을 위한 5분 이내의 공회전은 허용되지만 대기 온도가 영상 0℃ 미만이거나 30℃ 이상일 경우에는 공회전에 대한 제한이 적용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겨울철 자동차 예열 시동 시간 (엔진유형별)
겨울철 자동차 엔진 보호를 위해 시동 후 운전 전에 자동차 예열은 필수적인 과정입니다. 최근에는 차량 기술 발전으로 예열 시간은 많이 짧아졌지만 출발 전 자동차 예열은 꼭 필요하므로 오늘은 차량의 엔진 유형에 따라 얼마 정도의 예열시간이 적당한지 알아보겠습니다.
✅ 가솔린 차량
◾ 예열 시간 : 약 30초~1분
가솔린 차량은 비교적 빠르게 작동 온도에 도달하므로, 긴 예열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엔진오일이 엔진 내부로 순환할 수 있도록 짧게 예열 후 천천히 주행을 시작하는 것이 좋습니다.
✅ 디젤 차량
◾ 예열 시간 : 약 1~3분
디젤 엔진은 낮은 온도에서 연료 점화가 어려울 수 있으므로, 가솔린 차량보다 약간 더 긴 예열이 필요합니다. 특히 추운 겨울철에는 글로우 플러그(예열 플러그)가 연료 점화를 돕는 데 시간이 걸리므로 계기판의 예열 등이 꺼진 후 시동을 걸고 짧은 시간 동안 예열하는 것을 권장합니다.
✅ 하이브리드 차량
◾ 예열 시간 : 약 30초 (필요시)
하이브리드 차량은 엔진과 전기 모터가 함께 작동하므로, 엔진 예열이 상대적으로 덜 중요합니다. 그러나 엔진이 작동하는 초기 상태에서는 짧게 예열 후 부드럽게 주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 전기차
◾ 예열 시간 : 없음 (엔진이 없으므로 불필요)
전기차는 엔진이 없기 때문에 예열은 필요하지 않습니다. 다만, 예열 대신 배터리와 히터 성능 유지를 위해 탑승 전 차량 내부 난방 시스템(프리컨디셔닝)을 미리 설정하시면 더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 LPG 차량
◾ 예열 시간 : 약 1분
LPG 차량은 연료가 액화 상태에서 기화 상태로 전환되기 위해 약간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따라서 겨울철에는 충분히 기화되도록 1분 정도의 예열을 권장합니다.
알면 도움 되는 7가지 겨울철 차량관리 꿀정보 아래👇에서 확인하세요!👇👇
자동차 교통법규 위반 시 부과되는 과태료
교통법규 주요 위반 항목과 각 항목에 대한 과태료는 다음과 같습니다. 비싼 과태료를 부과받지 않도록 언제나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속도위반 과태료(제한 속도를 초과하여 운행한 경우)
✔ 승용차 및 4톤 이하 화물차
◾ 제한속도 20km/h 초과: 4만 원
◾ 제한속도 20km/h 초과 ~ 40km/h 이하: 7만 원
◾ 제한속도 40km/h 초과: 10만 원
✔승합차 및 4톤 초과 화물차
◾ 제한속도 20km/h 초과: 5만 원
◾ 제한속도 20km/h 초과 ~ 40km/h 이하: 8만 원
◾ 제한속도 40km/h 초과: 11만 원
✔ 이륜차
◾ 제한속도 20km/h 초과: 3만 원
◾ 제한속도 20km/h 초과 ~ 40km/h 이하: 5만 원
◾ 제한속도 40km/h 초과: 7만 원
신호위반 과태료(적색 신호에 교차로를 통과하거나 정지선을 넘는 경우)
◾ 승용차 : 7만 원
◾ 승합차 : 8만 원
◾ 이륜차 : 5만 원
불법 주·정차 과태료(지정된 주·정차 금지 구역에 차량을 주차하거나 정차하는 경우)
◾ 승용차 : 4만 원
◾ 승합차 : 5만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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