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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기간을 초과하면 1종은 3만 원, 2종은 2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되고, 1종과 70세 이상의 2종 면허 소지자는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이상 초과하는 경우는 과태료가 아닌 면허 취소 처리가 됩니다.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 검사 일정을 꼭 확인하시어 기간 내 적성검사 받으시기 바랍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기간 확인 방법
1️⃣ 아래 경찰청 이파인에서 공인 인증서로 본인인증절차를 거쳐 기간 확인
2️⃣ 경찰청 콜센터(국번 없이 📞182)에서 본인인증 절차를 거쳐 적성검사 및 갱신 기간 확인
3️⃣ 가까운 운전면허시험장 민원실 또는 경찰서 민원실 방문 (신분증 지참)
4️⃣ 운전면허증 앞면에 표시된 일정 확인
오늘은 운전면허 갱신 및 적성검사 신청 방법 및 기간 초과 시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운전면허 갱신 신청 방법
운전면허 시험장 직접 방문
특정 지정 장소 없이 신분증, 수수료, 몇 가지 구비서류만 자필로 작성하신 후 제출하면 바로 접수 당일 운전면허증이 재발급됩니다. 소요시간은 3시간 정도입니다
시험장(태백, 강릉제외) 내 신체검사장 → 민원실접수 → 발급
경찰서 방문 제출
근처에 운전면허 시험장이 없다면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접수하면 됩니다. 반드시 ‘경찰서’여야 합니다. 파출소나 지구대는 재발급이 불가능합니다.
경찰서를 방문한 후 종합 민원실로 이동하여 운전면허증 발급 신청서를 작성, 신분증과 신청서, 수수료를 제출하시고 등기로 수령하시면 됩니다. 소요 시간은 15일 정도 걸립니다
신체검사지정병, 의원 → 경찰서민원실접수 →경찰서민원실 재방문(7~15일)
온라인 신청
도로교통공단 안전운전 통합민원 사이트에 접속 후 신청 가능하지만 대상자는 최근 2년 국가건강검진을 받은 1종 보통 면허, 2종 보통 면허(69세 이하의 적성 검사(갱신) 대상자에게만 해당되는 사항입니다.
제1종 대형. 특수 면허 소지자, 75세 이상 고령운전자, 70세 이상 제2종 보통면허 적성검사 대상자는 각기 다른 오프라인검사(신체장애 판단 신체검사 및 인지선별검사, 교통안전교육 등)를 받아야 하기에 온라인 접수에 해당하지 않는다
신청 대상자는 지금 바로 온라인 신청으로 10% 할인받으세요 👇👇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준비물 및 비용
구 분 | 대 상 | 준비물 | 비용 | 신체검사비 |
적성 검사 |
1종 면허 | 1️⃣ 운전면허증 2️⃣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2매 3️⃣ 적성검사 신청서 (면허시험장, 경찰서, 병원 비치) |
◾ 모바일IC(영문,국문) 21,000원 ◾ 일반(영문,국문) 16,000원 *신체검사비 별도 |
시험장 입주 신체검사장 기준 ◾ 1종 대형/특수 7,000원 ◾ 기타면허 6,000원 |
70세이상 2종 면허 |
||||
면허 갱신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1️⃣ 운전면허증 2️⃣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1매 |
◾ 모바일IC(영문,국문) 15,000원 ◾ 일반(영문,국문) 10,000원 |
없슴 |
📌 온라인 신청 시 10% 할인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일반면허증(국문, 영문)은 발급수수료 10,000원에서 9,000원으로 IC면허증(국문, 영문)의 경우 발급수수료 15,000원에서 13,500원에 적성검사(갱신)를 신청할 수 있다
운전면허 적성검사(갱신) 대상자 및 주기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 대상자
✔ 적성검사 대상자 : 1종 운전면허 소지자, 70세 이상 2종 운전면허 소지자
✔ 면허 갱신 대상자 : 2종 운전면허 소지자 (신체검사 불필요)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주기 및 기간
갱신(적성기간) 기간 (65세 미만 운전자) | ||||
종 류 | 구 분 | 취득일자 | 갱신 주기 | 기 간 |
1종 운전면허 |
적성검사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 10년 주기 |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 7년 주기 | 6개월 기간 | ||
2종 운전면허 |
면허갱신 | 2011년 12월 9일 이후 면허 취득자 | 10년 주기 | 1년 기간 |
2011년 12월 8일 이전 면허 취득자 | 9년 주기 | 6개월 기간 |
1종 면허 소지자는 2011년 12월 8일 이전에 취득했다면 7년 주기로 하여 6개월의 기간이 있으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했다면 7년이 아닌 10년 주기로 1년의 기간이 주어집니다
2종 면허 소지자는 2011년 12월 8일 이전 취득했다면 9년 주기에 6개월의 기간이 있으며, 2011년 12월 9일 이후 취득 시 1종과 같이 10년 주기에 1년 동안 갱신하실 수 있는 기간이 있습니다.
본인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은 운전면허증 하단에서 확인하시면 됩니다. 다만 65세 이상 고령자 운전자인 경우는 적성검사가 필요하며, 면허 종류와 상관없이 5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실시하여 갱신하셔야 합니다.
추가적으로 70세 이상은 2종 면허 소지자도 면허갱신 시 적성검사가 의무로 되었으며, 75세 이상은 1종. 2종 상관없이 3년 주기로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 1년 기간 산정 : 시험합격 또는 갱신받은 날로부터 10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해의 1월 1일 ~ 12월 31일
1.2종 적성검사(면허증 갱신) 연기 신청자는 연기 사유가 없어진 날로부터 3개월 이내에 받으셔야 합니다.
적성검사 항목 및 기준
구 분 | 검사 항목 | 검사 기준 |
1종 대형◾특수 |
시력, 삼색식별, 청력, 사지운동능력 × 적성 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 시력(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쪽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 삼색식별 : 적색, 녹색 및 황색의 색채 식별이 가능 할 것 ◾ 청력 : 55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을 것. 다만, 보청기를 착용한 사람은 40dB의 소리를 들을 수 있어야함. ◾ 적성기준에 따른 신체장애 여부 : 조향 장치나 그 밖의 장치를 뜻대로 조작할 수 없는 등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신체 또는 정신상의 장애가 없을 것. 다만, 보조수단이나 신체장애에 정동 적합하게 제작, 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다고 안전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1종 보통 |
시력 × 2종보통은 70세이상부터 적성검사 실시 |
◾ 시력(교정시력포함) : 두 눈을 동시에 뜨고 잰 시력이 0.8이상이고, 양쪾 눈의 시력이 각각 0.5이상일 것 |
2종 보통 |
없슴 |
적성검사와 면허 갱신 기간 초과 시 처벌 사항
면허종류 | 과태료 | 만료 후 운전가능여부 | 취소 | 과태료 미납시 |
1종 | 3만원 | 1년 | 갱신만료 1년후 자동취소 |
납부기간 경과시 가산금(5%) 매 1월 경과시 중가산금(1.2%)부과 최대 77%까지 가산금이 부과되고, 체납처분의 예에 따라 강제 징수 될수 있슴 |
2종 | 2만원 | 무제한 * 보험적용불가 |
1종면허의 경우 갱신기간이 지나도 약 1년간 운전이 가능하며, 이 기간 동안에 반드시 적성검사를 받아 면허갱신을 꼭 해야 합니다. 이 경우 과태료는 3만 원이 발생하며 기간에 따라 과태료 금액은 변동되지 않습니다. 다만, 갱신기간 만료 후 1년이 지나면 자동 면허가 취소되니, 이점 꼭 유의하여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2종면허의 경우 갱신기간이 지나도 별도의 취소 페널티를 받지 않지는 않지만, 과태료 2만 원은 발생합니다. 다만, 갱신 전에 운전 중 사고 발생 시 보험처리를 불가하기 때문에 취소가 되지 않더라도, 반드시 적성검사를 거처 면허를 갱신해야 합니다. 그리고 70세 이상의 경우 2종 면허 소지자일지라도 적성검사 만료일 다음날부터 1년 경과 시 면허취소가 되기 때문에 기간 안에 적성검사를 받으셔야 합니다
적성검사 취소 시 재응시 절차
취소 후 5년 이내 재 응시 시 신체검사, 학과 시험만 보면 됩니다. 기능 및 도로주행 시험은 면제되기 때문에 만약 취소 되었더라도 꼭 5년 이내에 재응시를 해야 합니다. 만약 5년이 초과되면 특별한 면제 사유가 없는 한 모든 과목을 다시 봐야 합니다.
지금까지 운전면허 적성검사 및 면허 갱신에 대해 알아보았습니다. 본인의 적성검사(갱신) 기간을 확인하여 기간 내에 꼭 받으시기 바라며, 안전 운전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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