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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년 연말정산 관련 2025년 1월 15일부터 홈택스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를 오픈합니다. 신고서 제출은 1월 20일부터 제출할 수 있으므로 오늘은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 활용 방법과 소득 공제 체크 항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2024년 연말정산을 위한 최종 자료는 2025년 1월 20일부터 조회가 됩니다. 자료 제출 시 참고해 주시기 바랍니다
연말정산 간소화 자료 다운로드 방법
1️⃣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후 화면 상단에 로그인 메뉴를 클릭합니다.
2️⃣ 공동·금용인증 로그인을 클릭합니다.
로그인 방식이은 공동, 금융인증 로그인 방식과 간편인증을 통해서 인증 가능하므로 편하신 방법으로 하시면 됩니다.
3️⃣ 로그인이 되셨다면 홈택스(www.hometax.go.kr) 메뉴에서 [장려금·연말정산·전자기부금] -[연말정산 간소화] - [근로자 소득세액공제자료 조회]를 클릭합니다.
4️⃣ 근로자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 → 소득·세액공제 자료 조회/발급 클릭합니다.
5️⃣ 우측에 [제공동의 현황]을 클릭하면 동의 완료된 부양가족 현황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 나에게 정보를 제공하는 부양가족 / 나의 정보를 제공받는 부양가족
◾ 자료제공 동의를 받은 부양가족에 한해서 본인의 간소화자료에 포함하여 다운로드할 수 있습니다.
◾ 귀속 연도 선택 후 [조회하기]를 누르면 동의현황을 확인할 수 있으며, 본인의 간소화자료에 추가로 포함되어야 할 부양가족이 있다면 [자료제공 동의 신청]을 클릭한 후추가신청을 합니다
6️⃣ 연말정산 간소화자료에 포함될 자료를 조회 및 다운로드합니다.
◾ [귀속 연도]가 2024년인지 꼭 확인해야 합니다.
◾ 2024년 중 근로하지 않은 기간이 있더라도 1월 ~ 12월 전체기간을 체크하고 조회합니다.
◾ 2024년 중도 입사한 근로자는 근무기간 '월'을 체크하여 내려받기하셔야 합니다.
7️⃣ 위 절차가 모두 완료되면, ‘한번에 내려받기’ 메뉴를 클릭하여 PDF 파일을 다운로드합니다.
📌 추가할 인적공제를 위해 가족관계증명서 와 주민등록등본을 제출해야 합니다.
2024년 연말정산 달라지는 항목 알아보기
✔ 장기 주택저당 차입금 이자 상환액 소득 공제액이 기존 300~1,800만원에서 600~2,000만원으로 확대됩니다. 주택요건도 기준시가 6억원 이하로 확대됩니다.
✔ 자녀세액 공제는 적용 대상에서 손자녀까지 확대되며, 인당 공제 세액도 기존 30만원에서 35만원으로 확대됩니다.
✔ 의료비 세액 공제 항목에서는 출산. 육아에 따른 비용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6세 이하도 부양가족으로 추가되어 공제한도가 미적용되며, 산후조리비용에 있어서도 기존 총 급여액 7천만원 이하 근로자만 받을 수 있는 소득 공제에 대해 총급여액 한도 요건을 폐지하였습니다.
✔ 기부금 특별세액 공제 항목에서는 고액기부에 대한 공제율을 한시적으로 상향하여 기부 문화를 활성화하는데 지원하기 위해 개정되었습니다. 3천만원 초과 고액 기부금의 경우 40%까지 공제율을 높였습니다.
✔ 의료비 세액공제 대상에 있어서 장애인 의료비 세액 공제 대상을 확대하였습니다. 장애인 활동 지원 급여 비용 중 본인 부담금도 공제에 적용하여 장애인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 주었습니다.
✔ 주택청약종합 저축 납입액에 대한 소득공제 한도를 기존 연 240만원에서 연 300만원으로 확대하였습니다.
✔ 월세 세액공제에 있어서 소득 기준 요건을 기존 총 급여 7천만원에서 총 급여 8천만원으로 상향하였으며, 공제한도를 기존 75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되었습니다.
✔ 근로소득. 종교인 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출산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를 기존 월 10만원에서 월 20만원으로 확대되었습니다
✔ 근로소득에서 비과세 되는 육아휴직 급여 및 수당의 적용 대상이 확대되었습니다.
✔ 연금소득 분리과세에서 노후 연금소득에 대한 세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분리과세 기준 금액을 기존 연간 1,200만원에서 연간 1,500만원 이하로 완화되었습니다.
✔ 신용카드 사용 금액 소득공제에 있어서 공제한도를 2024년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증가분에 대해 10% 추가 소득공제를 도입하여 공제한도를 확대하였습니다.
그럼 올해 연말정산에서 변경된 항목들에 대해 꼼꼼하게 챙기시고 관련 자료를 준비하시어 13번째 월급 연말정산 소득공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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