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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건강검진”은 건강 상태 확인과 질병의 예방 및 조기 발견을 목적으로 2년마다 1번씩 국가에서 시행하는 무료건강검진 서비스입니다.
국가건강검진의 대상자는 보통 짝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짝수년에 홀수년에 출생한 사람은 홀수년에 건강 검진 대상입니다.
2025년 국가건강검진 대상자는 출생연도 끝자리가 홀수인 분들로 만 20세 이상의 건강보험 가입자와 피부양자가 해당되면 해당 여부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들어 평소 건강한 젊은 사람들도 국가 건강검진을 통해 초기에 암을 발견하는 사례들이 늘고 있습니다. 국가에서 무료로 지원해 주는 국가 건강검진 놓치지 말고, 스스로 건강관리 해야 하는 시기입니다.
올해 나의 건강검진 대상자 확인은 아래👇에서 바로 확인가능합니다.👇👇
국가 건강검진 대상자
건강검진 대상자는 건강보험 가입자(지역가입자, 피부양자, 직장가입자) 및 의료급여수급권자가 해당되며, 세부 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구분 | 대상자 | 실시주기 | |
건강보험가입자 | 지역가입자 | 세대주 및 만20세 이상 세대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
2년/1회 |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
피부양자 | 만 20세 이상 피부양자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 | 2년/1회 | |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
직장가입자 | 비사무직 근로자 전체 | 1년/1회 | |
사무직 중 격년제 실시에 따른 해당자 | 2년/1회 | ||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
의료급여수급권자 | 만19세~만64세 의료급여수급권자 | 2년/1회 |
📌 만약, 작년에 건강보험을 받지 못했다면 올해 2025년 6월 30일까지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직접 신청하여 받을 수 있으며, 직장가입자는 직장에서 신청하여 건강검진을 받을 수 있습니다.
국민건강검진 홈페이지나 1577-1000으로 전화하여 신청이 가능합니다. 경우에 따라 연장신청 기간이 제한되는 경우가 있으니, 가능한 미리 건강검진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일반 건강검진 항목
1) 공통검사항목
◾ 진찰, 상담, 신장, 체중, 허리둘레, 체질량지수, 시력, 청력, 혈압측정
◾ AST(SGOT), ALT(SGPT), 감마지티피
◾ 공복혈당
◾ 요단백, 혈청 크레아티닌, 혈색소, 신사구체여과율(e-GFR)
◾ 흉부방사선촬영
◾ 구강검진(협력 치과에서 진행)
2) 성별, 연령별 검사 항목
◾ 이상지질혈증(총콜레스테롤, HDL콜레스테롤, LDL콜레스테롤, 중성지방)(남자 24세 이상, 여자 40세 이상, 4년마다)
◾ B형 간염검사(40세, 보균자 및 면역자는 제외)
◾ 치면세균막검사(40세)
◾ 골다공증(54, 60, 66세 여성)
◾ 정신건강검사_우울증(20, 30, 40, 50, 60, 70세)(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마다 1회)
◾ 생활습관평가(40, 50, 60, 70세):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 노인신체기능검사(66, 70, 80세): 낙상검사, 하지근력검사, 평형성
구분 | 목표 질환 | 대상자(주기) | 비고 | |
일반건강검진 | 공통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 지역세대주 | |
신체계측 | 직장가입자 | 신체계측: 신장(키) / 허리둘레 / 몸무게 측정 | ||
시력·청력 검사 |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
협압측정 |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 |||
흉부방사선 검사 | *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해당 | 폐결핵, 흉부질환 | ||
혈액검사 | 혈색소, 공복혈당, AST, ALT, γ-GTP 혈청크레아틴, e-GFR | |||
구강검진 | 구강질환 | |||
성·연령별 목표질환별 건강검진 |
이상지질혈증 | 4년 1회 (남: 만24세부터, 여: 만40세부터) | ||
B형 간염검사 | 만 40세 | 보균자 또는 면역자 제외 | ||
골밀도검사 | 만 54세, 66세 여성만 해당 | 골밀도 측정 | ||
인지기능장애검사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 |||
정신건강검사 | 만 20, 30, 40, 50, 60, 70세 | |||
(우울증) |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만 40, 50, 60, 70세 | |||
(흡연, 음주, 운동, 영양, 비만)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 |||
(낙상검사, 하지근력검사, 평형성) | ||||
치면세균막검사 | 만 40세 | 구강검진 |
집 근처 가장 가까운 검진기관&병원은 아래👇에서 바로 검색 가능합니다.👇👇
의료급여생애 전환기 검진
66세 이상의 의료급여수급권자를 대상으로 실시하는 건강검진입니다.
구분 | 목표 질환 | 대상자(주기) | 비고 | |
의료급여생애 전환기검진 |
공통검사항목 | 진찰 및 상담 | 지역세대주 | |
직장가입자 | ||||
만 20세 이상 세대원과 피부양자 | ||||
신체계측 | 만 19세~64세 의료급여 수급자 | 신체계측: 신장(키) / 허리둘레 / 몸무게 측정 | ||
시력·청력 검사 | * 격년제 실시에 따른 대상자(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직장가입자 중 비사무직은 매년 해당 | |||
성·연령별 목표질환별 건강검진 |
골밀도검사 | 만 66세 여성만 해당 | 골밀도측정 | |
인지기능장애검사 | 만 66세 이상(2년 마다) | |||
정신건강검사 (우울증) |
만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생활습관평가 | 만 7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
노인신체기능검사 | 만 66, 70, 80세 (해당 연령을 시작으로 10년 동안 1회) |
확진 검사
일반건강검진 결과 고혈압, 당뇨병 의심환자는 확진검사를 받아야 합니다. 검진 결과 통보서를 지참하고 가까운 병원/의원에 방문하여 실시합니다.
✔ 고혈압 : 진찰 및 상담, 혈압측정
✔ 당뇨병 : 진찰 및 상담, 공복혈당 검사
국가 암검진 대상 및 실시 주기
국가에서 실시하는 암검진의 경우 검진비용은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90%, 수검자가 10%를 부담하면 받을 수 있으며, 대장암, 자궁경부암의 경우는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전액 부담합니다.
단, 국가암검진 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의 본인 부담 없이 전액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담하며, 수면내시경 마취비용 등 정해진 검사항목 이외의 검사 시 본인부담금이 발생합니다.
구분 | 검사항목 | 대상자 | 실시주기 |
위암 | - 위장조영검사 또는 위내시경검사 | 만 40세이상 남, 여 | 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대장암 | - 분변잠혈 검사 - 대장내시경검사 또는 대장 이중조영 검사 (*분변잠혈검사 반응이 있을시 2차로 진행) |
만 50세이상 남, 여 | 1년/1회 |
간암 | - 간 초음파 검사 + 혈청 알파태아단백 검사 | 만 40세이상 남, 여 고위험군 |
6개월 주기 (연 2회 상·하반기 각1회) |
유방암 | - 유방 촬영(좌,우) | 만 40세이상 여성 | 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자궁경부암 | - 자궁경부 세포 검사 | 만 20세이상 여성 | 2년/1회 (홀수년도-홀수해 출생자/ 짝수년도-짝수해 출생자) |
건강검진 기간
✔ 일반 건강검진(암검진 포함) 2025년 12월 31일까지 실시하며, 대장암 분변 검사 결과에서 “반응 있음”, 위장조영촬영 결과 ”암의심” 판정을 받은 경우 2단계 암검진 검사를 2026년 1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 또한 검진결과 고혈압, 당뇨병, 폐결핵 질환 의심환자의 확진 검사의 경우 2026년 1월 31일까지 실시합니다.
✔ 국가건강검진은 건강보험에 가입된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받을 수 있는 혜택으로 조기에 질병을 발견하고 예방할 수 있는 제도로 꼭 받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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