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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이패스를 사용하면서 잔액 부족, 카드 미등록, 단말기 에러 등의 사유로 미납된 경우 자주 경험하셨을 겁니다. 미납 통행료가 발생할 경우 처리하는 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아래에서 바로 조회가능합니다.👇👇
고속도로 미납 통행료는 아래에서 즉시 납부 가능합니다.👇👇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 조회 및 납부 방법
방법 1.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 조회 및 납부 방법
1️⃣ 고속도로 통행료 홈페이지(www.hipass.co.kr) 접속 후 로그인을 합니다.
2️⃣ 메인 메뉴에서 조회/납부를 선택하고 미납 통행료 창에서 조회 납부를 클릭합니다.
3️⃣ 차량 번호를 입력하고 조회를 누릅니다.
4️⃣ 차량 번호를 입력 시 띄어쓰기 없이 전체를 하나로 입력합니다 (예 77가7777)
✔ 미납발생에 따라 안내문, 고지서, 독촉장, 압류통지서를 순차 발송
알림톡) 미납 알림톡 수신동의 고객 대상 고지
5️⃣ 조회를 누르면 아래와 같이 미납 통행료 현황이 나오게 되며 미납 통행료가 있으면 클릭 후 납부하시면 됩니다.
방법 2. 핸드폰 앱을 통한 통행료 미납 조회 및 납부 방법
핸드폰에서 아래 👇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다운로드하여 즉시 통행료 조회, 납부 가능합니다.👇👇
1️⃣ 핸드폰을 통해 고속도로 통행료 앱을 설치 후 로그인 합니다. 회원가입이 안되어 있으면 회원 가입을 먼저 하시기 바랍니다.
2️⃣ 차량 등록을 먼저 하신 후 이용기간을 설정하시고 미납 통행료를 조회합니다.
3️⃣ 다음으로 사용하신 카드를 등록합니다.
4️⃣ 미납 통행료를 조회하면 사용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미납된 통행료를 납부하시면 됩니다.
5️⃣ 부가 서비스로 미납 요금 문자고지를 통해 알림 설정해 놓으면 놓치는 일 없이 처리할 수 있습니다.
6️⃣ 만약 잘못된 통행료 고지 내역이 있다면 핸드폰에서 바로 환불 요청을 할 수 있으므로 유용한 기능을 놓치지 마시고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방법 3. 방문 및 기타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
다른 미납 통행료 납부 방법으로는 직접 영업소, 금융기관, 편의점, 휴게소를 방문하시어 납부할 수 있으며, 콜센터나 T-map를 활용하여 납부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구 분 | 장 소 | 납 부 방 법 | 결 제 수 단 |
방문 | 영업소 | 사무실/요금소 조회 | 현금/선불/후불/신용카드 |
금융기관(창구/ATM) | 영업소계좌 / 가상계좌 | 현금/계좌이체 | |
GS25 / CU 편의점 |
미납조회→본인인증→미납납부 *법인차량은 추후 서비스 예정 |
현금/신용(체크)카드 | |
휴게소 | 종합안내소 / 무인수납기 | 선불/후불/신용카드 | |
비(非) 방문 |
홈페이지 (www.hipass.co.kr) |
본인명의 로그인 | 계좌이체/후불/신용카드 |
콜센터 ARS | 1588-2504(2번+2번+3번) 1644-3362 |
신용(체크)카드 | |
금융기관(홈페이지) | 영업소계좌 / 가상계좌 | 계좌이체 | |
모바일 | 「고속도로통행료」앱 바로가기 | 계좌이체/후불/신용카드 | |
T-map | 「티맵」앱 바로가기 | 계좌이체/신용카드 |
미납 통행료 고지 절차 및 부과 통행료 10배 부과 내용
미납 통행료 고지 절차
고속도로 통행료 미납이 발생할 경우 아래와 같은 절차에 따라 고지됩니다. 1차로 알림톡이나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통행료 미납 내용을 통지합니다. 2차로 전자문서 또는 우편으로 미납 통행료에 고지됩니다. 알림톡의 경우 미납 알림톡 수신 동의 고객에게만 발송됩니다.
만약 기간 내 납부가 안될 경우 3차로 독촉장이 발생되면 마지막으로 압류까지 진행되기 때문에 납부 기한 내 처리하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부과 통행료 10배 부과
아래와 같이 행위를 하였을 경우 고속도로 통행료에 대해 10배가 부과되기 때문에 관련 행위는 하지 말고 안전한 운행을 하시기 바랍니다.
통행료 10배 부과되는 사항으로는
📌 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변조하였을 경우,
📌 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했을 경우,
📌 감면대상자 증표를 위변조 하였을 경우,
📌 타인 명의의 감면대상자 증표를 사용했을 경우,
📌 통행료를 납부하지 않고 유료 도로를 최근 1년간 20회 이상 미납 통행료가 발생하였을 경우입니다.
상기 사항을 확인하시고 관련 불법 행위 및 미납 통행료에 의해 발생하는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즉시 부과 항목]
부과근거(유료도로법시행령 제14조) | 부과유형 | 부과시점 |
1.카드 또는 기계장치를 위조 또는 변조 2.통행권을 타인의 통행권과 교환 3.감면대상자 증표를 위조 또는 변조 4.타인 소유 감면대상자 증표를 행사 |
감면단말기 부당사용 감면카드 부당사용 등 |
즉시부과 |
5.그밖에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유료도로를 통행하는 행위 | 일반차로 미납, 단말기 미부착, 단말기 사용정지, 카드거래정지 카드 미삽입, 잔액없음 운행차종 상이 |
4차 통지서 고지시 부과 |
상기 사유로 최근 1년 이내 20회 이상 미납 발생 시 |
20회부터 즉시부과 (1차 안내문 고지시 부과) |
[부과유형의 고객과실 7개 유형]
이용차로 | 미납유형 | 발생사유 | |
일반차로 | 무단통과 | 통행료를 납부하지 아니하고 차로 통과 | |
하이패스 차 로 |
단말기 | 미 부 착 | 단말기를 부착하지 아니하고 차로 통과 |
사용정지 | 사용 정지된 단말기로 차로 통과 | ||
전자카드 | 미 삽 입 | 카드를 단말기에 삽입하지 않고 차로 통과 | |
잔액 없음 | 잔액이 없는 선불카드로 차로 통과 | ||
거래정지 | 거래 정지된 카드로 차로 통과 | ||
차종 불일치 | 운행 차량의 차종과 단말기 등록 차종이 다를 경우 |
앞으로는 미납이 발생할 경우 설명드린 방법으로 처리하시기 바라며, 혹시 본인이 아닌 경우나 차량을 판매한 후 발생한 미납 내역이 있을 경우, 관련 증빙 서류와 함께 이의 신청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이점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안전 운전하시길 바라며 이 글을 마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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