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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 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가 매년 증가하는 추세에 있습니다. 65세 미만의 경우 관련 사고가 전체의 14.6%을 차지했지만, 85세 이상은 비중이 33.9%에 달했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고령 운전자의 면허 갱신 조건을 강화하는 것은 많은 나라가 채택 중인 고령 운전자 사고 예방책입니다.

     

    고령운전자는 갈수록 강화되는 면허 갱신을 위해 고령운전자 의무교육을 꼭 받으셔야 과태료가 부과되지 않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우리나라의 경우 운전면허 갱신 주기를 나이에 따라 달리 정하고 있습니다. 65세 미만은 10년에 한 번씩 면허를 갱신하면 되지만, 65~75세 미만은 5년마다, 75세 이상은 3년마다 해야 합니다. 이에 더해 70세 이상은 시력, 청력 검사 등 정기 적성검사를 통과해야만 면허를 갱신할 수 있습니다. 75세 이상은 치매 선별검사도 받아야 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더 자주, 많은 절차를 거쳐야 면허를 갱신할 수 있는 셈입니다

     

    만 75세 이상 운전자는 도로교통법에 따라 3년마다 치매검사와 교통안전 의무교육 이수 후 운전면허 적성검사를 받아야 한다. 기간 내 적성검사를 받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되며, 기간 만료 후 1년 경과 시 운전면허가 취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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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나이가 들수록 반응 속도, 시력, 청력 그리고 인지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경우 나이가 들수록 안전 교육 및 면허 갱신 주기를 줄임으로써 고령 운전자의 상태를 체크하는 방법을 적용하고 있습니다. 또한 스스로 운전 능력이 저하되었음을 인식하였을 경우 적절한 시기에 자진 반납할 수 있는 제도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자진반납 원스톱 서비스

     

    운전면허증을 자진 반납하려는 65세 이상 어르신은 운전면허증을 지참하고 가까운 동주민센터나 경찰서에 방문하셔서 운전면허증을 반납하면 됩니다. 면허증 반납이 필요하므로 온라인 신청이 안된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주민등록상 주소지의 주민센터/행정복지 센터 방문

     

    📌  운전면허증 지참 (운전면허증 분실한 경우,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 지참)

     

    ✅   대   상 : 만 65세 이상 고령 운전자

                         (지자체별 나이가 상이하므로 해당 지자체에 확인이 필요합니다.)

     

    ✅   필요서류

     

         1) 본인 신청 시

             ◾   운전면허증(분실 시 운전경력증명서), 신분증

     

         2) 대리반납 시

            ◾   면허증

            ◾   대리인의 신분증

            ◾   대리인과 취소자의 가족관계를 확인할 수 있는 가족관계증명서(또는 주민등록등본)

            ◾   위임장

            ◾   대리인확인서

                 (위임장과 대리인확인서는 경찰서 민원실에 구비되어 있습니다.)

     

    만약 운전면허증을 분실한 경우는 가까운 경찰서 민원실이나 정부 24(www.gov.kr)에서 발급하는 '운전경력증명서'와 신분증(주민등록증, 여권)을 제출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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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주요 지차제 별 운전면허증 반납 혜택

     

    ✔    서울특별시

                             :  만 70세 이상 운전면허를 반납할 경우, 10만 원 충전된 무기명 선불교통카드를 제공합니다. 이 카드는 전국 대중교통과 일부 편의점에서 사용 가능합니다. 다만, 지하철은 65세 이상 무임승차가 이미 적용됩니다​.

     

    ✔   경기도

                     :  만 65세 이상은 10만 원 상당의 지역화폐를, 75세 이상은 30만 원까지 지원합니다​

     

       부산광역시

                             :  65세 이상에게 2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를 지급합니다​

      

     

       대구광역시

                            :  10만 원 상당의 대구행복페이를 제공하며, 5년간 시내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는 혜택이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

                                     :  65세 이상은 교통복지카드를 발급받아 버스를 무료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천안시

                     :  천안사랑카드로 10만 원을 지급합니다

      

       순천시

                     :  50만 원 상당의 교통카드 또는 지역 상품권을 제공합니다​

     

     

    대부분의 지자체에서 10만 원의 지원금이 지급되고 있지만 지자체별 혜택이 다르므로 해당 지역 지자체별로 지원혜택을 확인해야 합니다.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시 주의 사항

     

    1️⃣   면허 반납 후 철회 불가능

     

    2️⃣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됨

     

    3️⃣   면허증이 다시 필요한 경우 취소일로부터 1년 뒤에 응시가능

     

    운전면허 반납 후에는 철회가 불가능하기 때문에 신중히 결정해야 합니다. 운전면허 자진반납 제도 이용 시 원동기 면허가 포함된 모든 운전면허가 취소되므로, 원동기 면허가 필요하신 분은 운전면허 반납을 하시면 안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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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필요성

     

    도로교통공단 교통사고분석시스템을 보면 전체 교통사고 가운데 65세 이상(노인) 고령 운전자가 낸 교통사고 비율은 계속 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전체 19만 8,296건의 교통사고 가운데 고령운전자가 낸 사고가 39,614건에 달해 20%를 차지했습니다. 5건 중 1건이 고령운전자에 의한 교통사고였습니다.

     

    이렇게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가 늘어나는 건 인구 고령화와도 연관이 있습니다. 고령 운전자가 늘어나니 고령 운전자의 교통사고도 자연스럽게 늘어나는 것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신체적, 인지적 능력이 저하되기 때문입니다. 즉 나이가 들면서 반응 속도가 느려지고, 긴급 상황에서 적절한 조치를 취하기 어려워지고, 고령자는 시야가 좁아지고 청력도 감퇴하기 쉬워, 도로 상황을 정확히 파악하지 못할 위험이 있습니다. 또한 복잡한 교통 상황에서의 판단력이나 방향 감각이 저하되기 때문에 교통사고가 증가할 수밖에 없는 사항입니다.

     

    따라서 고령 운전자의 면허증 반납은 단순한 제재가 아니라, 고령자와 전체 사회의 안전을 위한 조치입니다. 고령자의 자발적인 반납 유도와 함께 대체 이동 수단 마련이 병행된다면 더 안전하고 배려 깊은 교통 문화를 만들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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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령자 운전면허증 반납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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