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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인이 되고 가장 먼저 하고 싶은 일 중 하나는 자신의 자동차를 갖는 것일 겁니다. 멋진 자동차를 갖기 위해 가장 첫 번째 할 일이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일입니다.
자동차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기 위해 어떤 것을 준비해야 하고 어떤 과정으로 진행되는지 꼼꼼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면허 종류별 응시 자격
면허 종류에는 1종 대형 면허, 1종 특수 면허, 1종 보통 면허, 2종 보통 면허, 2종 소형 면허가 있습니다. 이중 가장 먼저 응시하는 면허가 1종 보통 면허나 2종 보통 면허일 것입니다. 만 18세 이상이면 누구나 응시할 수 있는 이 면허 시험을 기준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면허종류 | 자 격 |
1종 대형, 1종 특수면허 | 만19세이상으로 1,2종 보통면허 취득 후 1년 이상인자 |
1종 보통, 2종 보통, 2종 소형면허 | 만 18세 이상인자 |
2종 원동기장치 자전거면허 | 만 16세 이상인자 |
1종, 2종 장애인 면허 | 장애인 운동능력측정시험 합격자 1종을 취득하기 위해서는 1종에 부합되는 합격자 |
운전면허 취득 방법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에는 2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첫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방법이 있으며, 두 번째 방법은 운전면허 시험을 대행하는 자동차 운전전문학원에 등록하여 시험을 치르고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각 방법에 따라 운전면허를 취득하는 순서는 다음과 같습니다.
운전면허시험장에서 직접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 1
① 교통안전교육(필기시험 전 1시간 교육) → ② 신체검사(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 ③ 응시원서 접수(운전면허시험장에 응시원서 접수) → ④ 학과시험(필기시험) → ⑤ 학과시험 합격 → ⑥ 기능시험 → ⑦ 기능시험 합격 → ⑧ 연습운전면허 취득 → ⑨ 도로주행 시험 → ⑩ 도로주행 시험 합격 → ⑪ 운전면허 취득
자동차 운전 전문 학원에 등록하여 운전면허증을 취득하는 방법 2
① 자동차운전전문학원 등록 → ② 신체검사(운전면허시험장 또는 의료기관에서 신체검사) → ③ 교통안전교육(1시간), 학과교육(5시간), 장내교육(2시간) 수강 및 이수 → ④ 장내기능검정 → ⑤ 합격(수료증 발급) → ⑥ 수료증으로 기능시험 면제 → ⑦ 학과시험(운전면허시험장) → ⑧ 학과시험 합격 → ⑨ 연습면허증 교부 → ⑩ 도로주행 교육 → ⑪ 도로주행 기능 검정 → ⑫ 졸업증 발급 → ⑬ 졸업증으로 도로주행 시험 면제 → ⑭ 운전면허 취득
그럼 운전면허증 취득을 위해 진행되는 각 과정별로 세부 내용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자동차 운전면허 시험 순서
운전면허시험은 크게 적성 검사, 학과시험, 기능시험, 도로주행시험으로 나누어지며, 이 시험을 모두 합격해야 비로소 운전면허를 취득할 수 있게 됩니다.
응시 전 교통안전교육받기
교통안전교육은 운전면허 원서접수를 하기 전 필수사항입니다. ( 준비물 : 신분증)
✔ 학과 시험이나 기능 시험을 독학으로 통과하려는 경우 :
면허시험장에서 1시간의 교통안전교육(무료)을 이수해야 합니다.
✔ 75세 이상의 경우 :
교육 대신 고령운전자 안전교육(2시간)을 받아야 합니다.
✔ 만약 학원 수강을 할 경우 :
교통안전교육 3시간을 이수해야 합니다.
교통안전교육은 대부분 주중 낮에만 교육이 있고, 야간 교육은 주당 1회만 있으며, 토요일 교육은 월 1회만 있기 때문에 일정 확인이 꼭 필요합니다.
도로교통공단 운전면허 웹사이트에서 일정을 확인하고 미리 예약해야 합니다. 직장인이라면 연차 혹은 반차를 활용하시면 좋으며, 대학생이라면 공강일을 활용하시면 시간 절약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신체검사
신체검사는 시험장 내 신체검사실 또는 병원에서 검사를 진행합니다.
* 단, 강릉, 태백, 문경, 광양, 충주, 춘천 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원이 없기 때문에 가까운 병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아래 내용과 같이 신체장애가 있을 경우 제한이 있으므로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신체검사료 (시험장 내 신체검사장 기준)
1종 대형/특수 면허 | 기타 면허 |
7,000원 | 6,000원 |
✅ 준비물 및 주의 사항
📌 신분증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 사진 (규격 3.5cm*4.5cm) 3매
📌 병원 신체검사 외 건강검진결과 및 징병신체검사서 확인
(시험장 및 경찰서 방문 시 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 시 활용 가능)
📌 진단서로 신체검사 후 대리 접수 가능(제1종 보통, 제2종 운전면허에 한함)
📌 병원 신체검사 수수료는 병원마다 상이함
📌 강릉, 태백, 문경, 광양, 충주, 춘천 면허시험장 내에는 신체검사장이 없으므로 가까운 병원에서 신체검사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 한쪽 눈이 보이지 않는 분이 1종 보통 면허 시험에 응시할 경우, 안과의사의 진단서 필요
(세부기준 고객지원센터 1577-1120 문의)
[신체장애로 인한 제한 사항]
구분 | 제한기준 |
1 | 치매, 조현병, 조현정동장애, 양극성 정동장애(조울병), 재발성 우울장애 등의 정신질환 또는 정신 발육 지연, 뇌전증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2 | ▪ 듣지 못하는 사람 (제1종 대형·특수 운전면허에 한함) ▪ 앞을 보지 못하는 사람(한쪽 눈만 보지 못하는 사람의 경우에는 제1종 운전면허 중 대형면허·특수면허만 해당) ▪ 다리, 머리, 척추, 그 밖의 신체장애로 인해 앉아 있을 수 없는 사람 (다만,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승인된 자동차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는 제외) |
3 | ▪ 양팔의 팔꿈치 관절 이상을 잃은 사람이나 양팔을 전혀 쓸 수 없는 사람 (다만, 본인의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이용해서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운전면허를 받을 수 있습니다.) 이 경우 해당 운전면허에는 운전할 수 있는 자동차의 구조를 한정하는 등의 조건이 붙혀질 수 있습니다. (신체장애 정도에 적합하게 제작된 자동차를 정상 운전 가능한 경우는 제외)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54조제2항, 제61조 및 별표 20) |
4 | 마약·대마·향정신성의약품 또는 알코올 관련 장애 등으로 인해 정상적인 운전을 할 수 없다고 해당 분야 전문의가 인정하는 사람 |
응시 원서 작성
신체검사가 끝났다면 다음으로 응시원서를 작성하시면 됩니다. (응시원서는 면허시험장에 비치)
응시 원서의 효력 기간은 1년이며 1년 안에 운전면허증을 취득하게 된 경우 면허 시험장 또는 운전전문학원에서 반납 및 회수하게 됩니다.
1년 안에 면허증 취득을 하지 못했을 경우 운전면허 응시 원서를 새로 다시 작성해서 진행해야 하는 점 참고해야 합니다. 그리고 장내기능시험에 합격하면 발급되는 연습면허증도 응시원서 우측 상단에 붙입니다.
✅ 준비물
📌 최근 6개월 안에 찍은 여권사진(3.5cm x 4.5cm) 2매, 신분증
📌 질병·신체에 관한 신고서(제1종 보통 및 제2종 운전면허시험 응시자만 해당)
학과 시험
수수료 | 준비물 |
10,000원 | 신분증, 응시원서 |
학과 시험은 대부분 각 지역에 위치한 운전면허 시험장에서 응시해야 합니다.
학과시험 문제는 모두 40문제의 객관식으로 되어 있으며, 제한시간은 40분입니다. 선택지의 개수는 문제에 따라 4~5개로 다양하며, 문제는 그냥 문장으로만 된 문제, 그림(일명 일러스트형) 또는 사진을 보고 푸는 문제가 있고, 동영상을 보면서 푸는 문제도 있습니다. 공부하실 때 참고하시면 좋습니다.
학과 시험은 컴퓨터로 하게 되는데, 시험장에 따라 마우스를 쓰거나 터치 스크린에 터치를 하면 됩니다. 컴퓨터로 시험을 보기 때문에 그냥 시험 접수하고 조금 기다리면 바로 들어가서 볼 수 있습니다. 예전처럼 한 번에 수험자들이 다 같이 동시에 방에 들어가는 방식이 아니라 빈자리가 날 때마다 수시로 감독관이 수험생을 채워 넣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제한 시간 이전에 다 풀었다면 기다릴 필요 없이 바로 모니터에서 결과까지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합격을 했다면 감독관에게 찾아가 합격 도장을 받으면 됩니다.
기능 시험
구 분 | 수수료 | 준비물 |
대형/특수 | 25,000원 | 신분증, 응시원서 |
1·2종 보통 | 25,000원 | |
2종 소형 | 14,000원 |
기능 시험은 운전면허시험장, 혹은 운전 학원에 마련된 기능 시험용 차량을 통해 정해진 코스를 실제 주행하면서 방향 등과 와이퍼 등 기본적인 차내 기기 조작 요령과 주행 능력, 돌발 상황 대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시험은 감점법으로 채점되며, 응시생들은 기본적으로 100점의 점수가 주어지고 잘못이나 실수를 하면 감독관이 기준에 맞게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진행됩니다. 차량 안에 설치된 내비게이션이 통제실과 통신하며 실시간으로 채점한다.
대부분의 채점 항목이 전산화되어 있어서 지시와 다른 기기를 조작하거나(혹은 하지 않거나), 정해진 기준에 벗어나면 바로 감점됩니다. 유일하게 사람이 채점에 관여하는 부분은 차로 이탈과 강제 실격[54]밖에 없으며, 최종 점수가 80점 이상이어야 합격하게 됩니다.
연습면허 발급
제 1, 2종 보통 면허 시험 응시자로 학과 시험, 장내 기능 시험에 모두 합격한 후 도로주행시험에 응시하기 전 주행 연습을 위해 발급하는 임시 면허를 발급받으면 됩니다.
✅ 발급 비용: 4,000원
✅ 유효 기간 : 연습 면허를 발급받은 날로부터 1년간, 만약 연습 면허에 표기된 만료일까지 도로주행시험에 합격하지 못하면 학과 시험과 기능 시험에 합격한 게 무효가 되기 때문에 모든 과정을 다시 시작해야 합니다.
✅ 연습운전면허를 받은 사람이 도로 주행 연습을 할 때 지켜야 할 사항
✔ 운전면허(연습하려는 자동차를 운전할 수 있는 운전면허에 한함)를 받은 날부터 2년이 경과된 사람(소지하고 있는 운전면허의 효력이 정지 기간 중인 사람을 제외)과 함께 승차하여 그 사람의 지도를 받아야 합니다.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또는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에 따른 사업용 자동차를 운전하는 등 주행연습 외의 목적으로 운전해서는 안 됩니다.
✔ 주행연습 중이라는 사실을 다른 차의 운전자가 알 수 있도록 연습 중인 자동차에 주행연습표지를 붙여야 합니다.
도로주행 시험
도로 주행 시험은 실제 도로에서 5km 이상의 코스를 주행하여 운전 능력과 교통법규 준수 능력을 평가하는 시험입니다.
수수료 | 준비물 |
30,000원 | 신분증, 응시원서 |
📌 참고사항 : 불합격 시 불합격 일로부터 3일 경과 후 재 응시 가능
외부 요인이 거의 없는 장내기능시험과는 달리 횡단보도의 보행자, 수많은 자동차, 트럭, 버스, 택시 등 우리가 실제로 보던 그 도로로 나가서 치르는 시험이므로 채점 방식을 모르면 불합격이 될 수 있습니다.
시험 전 반드시 아래 도로주행 시험 안내 영상을 꼭 확인하시고 시험 보실 것을 추천드립니다.
채점은 기능시험처럼 시험 시작 시 응시자에게 100점이 부여되고 여기서 실점 사유가 있을 때마다 점수를 깎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기능 시험과 다르게 내가 감점되고 있다는 사실을 모르게 진행됩니다.
감점은 별도의 멘트 없이 조용히 기록되며 실격인 경우에만 '실격입니다.'라는 멘트가 나오나 70점 밑으로 떨어져도 바로 '불합격입니다.'이라는 멘트는 나오지 않습니다.
최종 코스 종료 후에 합격/불합격 여부를 알려 줍니다. 주행시험 종료 시점에서 70점 이상이면 합격으로 면허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운전면허증 발급
도로 주행시험까지 합격하였다면 드디어 운전면허증을 받게 됩니다.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기 위해서는 아래 사항을 준비하셔서 제출하시면 되며, 합격 후 30일 안에 면허를 발급받으시면 됩니다.
수수료 | 준비물 | |
운전면허증(국문,영문) | 모바일 운전면허증(국문,영문) | 신분증, 응시원서 6개월 이내 촬영한 컬러사진 (규격 3.5cm*4.5cm) 1매 |
10,000원 | 15,000원 |
운전은 생명과 직결되기 때문에 매 순간 조심해야 하고 언제나 주변을 살피며 방어 운전을 통해 안전 운전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경력이 쌓일수록 운전에 자신감이 붙어 과속을 하시면 절대 안 된다는 점을 말씀드리며, 오늘의 글을 마무리하려고 합니다. 그럼 좋은 결과를 얻기를 기원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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